2016년 세법 개정으로 증여재산 공제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적용은 2016부터 적용됩니다.
◈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상증법 §53)
□ 증여세 과세시 공제(10년간 합산)
ㅇ 배우자간: 6억원 - 변동없음
ㅇ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 * 미성년자 2천만원) - 변동없음
ㅇ 직계비속→직계존속: 3천만원 → 5천만원
ㅇ 6촌 이내 혈족ㆍ4촌 이내 인척간 : 500만원 → 1천만원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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