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증가 : 2016개정세법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12. 8. 11:47

본문

2016년 세법 개정으로 증여재산 공제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적용은 2016부터 적용됩니다.

◈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상증법 §53) 

 

□ 증여세 과세시 공제(10년간 합산)

 

 ㅇ 배우자간: 6억원 - 변동없음

 

 ㅇ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   * 미성년자 2천만원) - 변동없음

 

 ㅇ 직계비속→직계존속:  3천만원 → 5천만원

 

 ㅇ 6촌 이내 혈족ㆍ4촌 이내 인척간 :  500만원 → 1천만원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