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상속인이 제3자에게 빌려준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채권중에는 받을수 없는 채권도 있고, 일부만 받을수 있는 채권도 있습니다.
또한 담보가 설정된 채권이 있는가 하면 담보설정이 되지않은 채권도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될 채권의 가액은 동일한 금액을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달라지게 됩니다.
1. 피상속인의 채권 평가
- 상속개시당시의 채권의 가치를 기초로 그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중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재산 -2663, 2008.9.4)
- 회수 불가능한 채권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단순히 법인의 자본잠식이란 이유만으로는 회수불능채권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 단순히 받을수 없다는 추론만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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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채권은 그 시가로 평가해야합니다. 채권의 시가란 회수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회수불능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평가하면 될거 같습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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