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60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적용시기 간이과세자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백만원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계속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2010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인 2011.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최초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받고 .. 2011. 10. 5.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인테리어와 주방기기에 대한 폐업시 부가가치세 납부 영업손실을 보고 문을 닫은 사업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폐업시에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도 안돼서 억울한데 세금까지 내라니 억울합니다. 아래 사례를 첨부합니다. 인테리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고 싶다면 문의하십시오. 저는 2010년도에 이태리식당을 오픈하여 영업하다가 손실을 2억이상보고 2011년 8월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부가세정산을 해야하는데 설비와 기타기기에대한 환급받은부가세 금액에대한 금액을 영업자 자신에 판매되는것으로 간주하고 환급받은 금액을 다시 부가세로 납부해야한다고하니 문의드립니다. 주방기기나 기타설비는 영업용이므로 개인적으로 쓸수 없는물건이고, .. 2011. 10. 5. 주택수리비 영수증은 양도차액에서 차감 경기도 용인 소재의 아파트를 2005년 6월 28일에 취득하여 전세를 주고 있는 나사랑씨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씨는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산 탓에 이자 비용도 감당하기 힘들고, 또 갑작스레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이번 달 28일에 양도가액을 4억 원으로 계약하고 최부자씨에게 양도하려고 한다. 사전에 준비한 양도소득세의 절세효과는? 나사랑씨는 주택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었지만 너무 많은 세금이 나올 것 같아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최대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세무회계사무소를 찾게 되었다.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에는 취득할 당시에 지출된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과 보유기간 동안 지출된 자본적지출비용 영수증이 있으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 씨는 아파트를 취득하.. 2011. 10. 5. 자녀의 채무 변제시 채무변제금액은 채무면제등에 따른 증여로 증여세부과 자녀가 사업실패로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하여 증여자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들의 채무 3억원을 변제한 경우입니다 이때 증여가액은 채무대신 변제금액이 되는지요 아니면 아버지가 자신의 명의로 융자받아 매월 지급하는 이자를 합산하는 지요 이자는 증여자 명의 차입금에대한 이자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증여재산에 합산하여야한다면 매월 증여세신고를 원금을 상환할때까지 계속 하여야 하는지요 부친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들의 채무 3억원을 변제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36조 규정에 의하여 아버지가 변제한 아들 채무상당액에 대해서는 아들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 채.. 2011. 10. 5. 과세유형별 사업자 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시기와 납부시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시기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시기가 있으며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부가세의 1과세기간이 6개월이고, 이 기간이 끝나면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하며,과세기간 3개월이 경과하면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제1기 : 매년 1.1일 ~ 6.30일 제2기 : 매년 7.1일 ~ 12.31일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제1기 예정신고기간 : 매년 4.1 ~ 4.25 ( 1.1 - 3. 31일까지의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기간 : 매년 7.1 ~ 7.25 ( 1.1 - 6.30 일까지의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기간 : 매년 10.1 ~ 10.25 ( 7.1 - 9.30 일까지의 사업활동에서 발생.. 2011. 10. 5. 부가가치세의 조기환급과 일반환급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에 신고시 발생한 환급세액으로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아 발생하는 일반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내에 환급을 받는 것이며, -> 따라서 예정신고시는 일반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일반환급인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이내, 조기환급(사업설비 투자, 수출 등)인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경과후 30일내(법 제24조 제2항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993. 12. 31. 개정) ① 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 2011. 10. 4. 이전 1 ··· 150 151 152 153 154 155 156 ··· 16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