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배제, 간이과세자로 등록 불가능한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연간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하는데,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세법에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강제함. ①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②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③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④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① 광업 ②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과 같이 최종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간이과세적용 가능) ③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및 판매업은 제외) ④ 부..
2011.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