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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속증여세법상 평가방법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아파트의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실거래가이나, 실제로 증여자와 수증자가 거래하지도 않았을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 사이임으로 그 실거래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는 상속증여세법을 따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 증여세 시가 평가방법 상속증여세법에서 말하는 아파트의 시가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상증법 제60조 ~ 제65조) ① 증여받은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매매된 가액 ② 둘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③ 공매·경매·수용에 따른 공매·경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 증여받은 당해 아파트에 대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아파트와 면적·위치·종목·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에 대한 매매 등 가액(증여세.. 2011. 10. 13.
2011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 [2011년 2기]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 중 일부 과세 전환(영 제29조 제1호 ㆍ 제5호, 영 제30조 제1호 ㆍ 제2호) ▶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과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 과세 전환(※ 11.5.30. 영 개정으로 국립병원 등도 포함) ⇒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과세되며, 장애인 보조견 진료용역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은 2011.7.1.부터 2011.9. 28. 공급분까지만과세 다만, 다음 용역은 기존대로 면세 ㆍ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ㆍ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 2011. 10. 13.
부가세 영세율 서류 미제출 가산세 수정신고하면 감면 부가가치세(부가세) 영세율 사업자가 영세 사업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부과된 가산세는 나중에 수정신고를 통해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을 통해, 부가세 영세율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부과된 가산세는 나중에 수정신고를 통해 미비 서류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거의 모든 세목에서 세액 과소신고 가산세는 수정신고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지만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는 수정신고를 해도 감면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는 예외적으로 첨부서류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것.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과세표준 신고를 안했거나 적게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인 과세표준이.. 2011. 10. 13.
남편 단독명의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할때의 증여세 양도소득세 대신에 남편에게 부인이 인수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인의 소득 등으로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증여자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 등기되기 전인 분양권 상태의 지분의 1/2을 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까지 불입된 계약금 및 중도금 등과 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상당액을 합한 가액의 1/2지분이 되는 것입니다.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한 후에 부인이 부담해야할 잔금 및 취득세 등 취득부대비용을 남편이 대신하여 부담한 경우 그 부담하는 시점을 새로운 증여시기로 보아 당초 증여받은 분양권의 1/2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분양권의 1/2지분을 .. 2011. 10. 12.
2011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세법개정사항 2011년 10월 25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신고때부터 반영되어야 하는 개정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① 성형외과 : 쌍꺼풀 수술,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인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을 제공하는 병·의원 ② 수의사와 동물병원 : 개, 고양이, 기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등 애완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③ 무도학원 : 성인대상 영리학원인 무도학원 운영 사업자 ※ 셩형수술의 경우 치료목적의 진료용역은 면세가 유지됩니다. 상기 기술된 5가지 진료용역만 과세로 전환됩니다. ※ 성인무도학원의 경우 : 평생교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서 교양강좌로 하는 경우와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2011. 10. 12.
택시영수증의 세무처리와 비용처리 ◈ 택시영수증의 부가가치세 적용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여객운송업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제외)임을 알려드립니다. ◈ 택시영수증의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적용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서류의 수취·보관의무가 없는 것(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에 해당)으로, 손금산입을 위한 객관적인 서류(영수증 등)를 수취·보관하면 됩니다.한편, 약사업 영위 사업자 등으로부터 3만.. 2011.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