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961

택시영수증의 세무처리와 비용처리 ◈ 택시영수증의 부가가치세 적용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여객운송업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제외)임을 알려드립니다. ◈ 택시영수증의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적용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서류의 수취·보관의무가 없는 것(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에 해당)으로, 손금산입을 위한 객관적인 서류(영수증 등)를 수취·보관하면 됩니다.한편, 약사업 영위 사업자 등으로부터 3만.. 2011. 10. 12.
재인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세무사 업무안내 안녕하세요 항상 최고를 추구하는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문의 전화 : Tel 02-2062-8670 / fax 02-2604-8671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안내] 재인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행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법인-매 분기마다, 개인- 6개월마다,수출업자등 조기환급대상자-매월 또는 매2월) 3. 직원들의 근로소득세 및 일용직,영업사원등의 원천세 신고.(매월,분기별 or 매반기) 4. 종합소득세 5월말, 법인세 매년 3월말 5. 매년초 면세사업장현황 신고(병, 의원, 학원, 약국, 주택임대사업자, 장기요양기관등면세사업자) 6. 4대보험 신고,보수총액신고,4대보험 정산(입사,퇴사 및 급여변동시) 7. 매년 2월 근로소득 연말정산등 .. 2011. 10. 12.
증여재산공제와 직계존비속과 친족 ◈ 증여재산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에 의하여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인 경우로서,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누적금액 기준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비속 :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 기타친족: 500만원 ※ 직계존비속관계 : 할아버지와 손자, 외할아버지와 손자, 생모생부와 자녀, 양부양모와 자녀, 계부계모와 자녀. ※ 기타친족관계 : 장모와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 계부와 계모는 2010년 세법개정으로 직계존비속으로 3천만원이 공제됩니다. ※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와 손자손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입니다. 아래사례 참조하십시오. 재산상속46014-1502, 2000.12.6. 【질의】 o 외조모부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간에 해당되는.. 2011. 10. 11.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불문하고 정해진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 간략한 계산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 매출액 × 10% (주1) ◇ (+) 과세분 : 세금계산서교부준 + 기타매출분 ◇ (+) 영세율분 : 세금계산서교부분 + 기타매출분 ◇ (+) 예정신고누락분 ◇ (±) 대손세액가감 (-) 매입세액 : 매입액 × 10% ◇ (+) 세금계산서 수취분 : 일반매입 + 고정자산매입 ◇ (+) 예정신고 누락분 ◇ (+) 기타공제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 고금의제매입세액 +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 재고매입세액 + 변제대손세액 ◇ (-) 공제받지못할.. 2011. 10. 10.
영세율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여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시, 신고누락한 사업자가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100을 감면합니다. 그러나,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필수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의 50/100은 감면되지 아니합니다. ⇒2010년 이후는 세법개정으로 50% 감면됩니다. 아래 질의회신은 무시하십시오. 아래 질의/회신을 참조하시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수정신고 금액에 대하여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 2011. 10. 10.
1만원 이하 금액, 신용카드 결제 거부 허용되나 금융당국, 연말까지 개선책 발표…이중가격제는 검토 유보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금융당국, 연말까지 개선책 발표…이중가격제는 검토 유보]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금융당국이 1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용카드와 현금결제의 가격을 다르게 결정하는 이중가격제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만원 이하는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19조1항을 고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현행 여전법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 2011.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