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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의 임대수익율 고급화 전략에 분양가 너무 올라최근 매달 현금 수입이 생기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늘고 있지만, 해마다 분양가가 오르면서 임대 수익률은 오피스텔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서울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거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금액을 투자해 같은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받았을 때 임대사업 연간 수익률은 6.97%, 주거용 오피스텔은 6.62%로 나타났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익률이 오피스텔보다 다소 높다. 그러나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 수익률이 6.94%로 올라가 도시형 생활.. 2011. 10. 16.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란 지출증빙의 수취특례에 나오는 규정으로, 사업자가 정규지출증빙(적격지출증빙,법적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미수취금액의 2%)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② 모두 충족해야함) ①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해야함. ②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해야함. 문제는 이 규정이 사문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왜냐구요? 세무조사를 하지 않으면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했는지 않했는지를 알고 없으며,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산세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과세표준신고시 업무에 부담이 되어 대부분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규정은 알고 있어야 하기에 한번 적어.. 2011. 10. 15.
지출증빙수취특례: 정규지출증빙(적격지출증빙,법적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조건없이 정규지출증빙(적격지출증빙,법적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158조 : 아래의 자와의 거래. ①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③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⑤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 ◇ 법인세법 시행령 158조 : 아래의 경우 ①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 2011. 10. 14.
부가가치세법상 문화행사의 입장료와 협찬금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문화행사의 명칭ㆍ취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협찬금이 광고비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기본통칙 12-35-7 【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을.. 2011. 10. 14.
오피스텔을 임대 시 부가가치세는 과세와 면세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름 ◈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3팀-10, 2005.01.04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 2011. 10. 13.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료의 국내과세 여부 비거주자인 독일인 및 캐나다인에게 지급하는 강연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으며, 183일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캐나다 거주자 및 독일 거주자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심포지엄에 초청받아 강의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 및 「한•독일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용역제공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 2011.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