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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채무 변제시 채무변제금액은 채무면제등에 따른 증여로 증여세부과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5. 14:21

본문

<질의 >
자녀가 사업실패로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하여 증여자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들의 채무 3억원을 변제한 경우입니다
이때 증여가액은 채무대신 변제금액이 되는지요 아니면 아버지가 자신의 명의로 융자받아
매월 지급하는 이자를 합산하는 지요
이자는 증여자 명의 차입금에대한 이자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증여재산
에 합산하여야한다면 매월 증여세신고를 원금을 상환할때까지 계속 하여야 하는지요

< 답변>
부친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들의 채무 3억원을 변제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36조 규정에 의하여 아버지가 변제한 아들 채무상당액에 대해서는 아들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03.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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