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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세법개정내역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9. 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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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8년재촌자경 농지의 감면대상은 양도당시 당해 농지가 아래 8년재촌자경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만 감면세액 한도(연간 2억원이며, 5년간 감면세액 한도는 3억원)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①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2008.02.22. 이후 양도하는 토지분부터 적용함)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일 것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④ 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소득세법의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의 계산은 소득이 발생한 때의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양도당시의 세법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시 농지소재지의 거주요건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 간

내 용

1990.12.31이전

8년이상 농지소재지의 거주에 관계 없음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1991.1.1~

1995.12.31

○8년이상 농지소재재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면제
○농지소재재의 범위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연접한 시•구•읍•면
-농지로 부터 8㎞이내(통작거리)지역(1992년 이후는 0㎞이내)

1996.1.1~

2001.12.31

○8년이상 농지소재재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면제
○농지소재재의 범위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통작거리를 삭제하였으나 1998.12.31까지 한시 유예(20㎞)

2001.1.1~

2008.2.21

○8년이상 농지소재재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면제
○농지소재재의 범위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연접하지 않은 경우 개편전에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함

2008.2.22이후

○8년이상 농지소재재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면제
○농지소재재의 범위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농지로 부터 직선거리 20㎞이내의 지역

 ◆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환지등의 정의】
① 법 제5조제6호()에서 "환지"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합병 또는 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 제5조제6호()에 규정하는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규정하는 보류지를 포함한다.
③ 법 제5조제6호()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④ 법 제5조제6호(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4. 농촌근대화촉진법•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⑤ 법 제5조제6호(바)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제1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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