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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리비 영수증은 양도차액에서 차감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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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소재의 아파트를 2005년 6월 28일에 취득하여 전세를 주고 있는 나사랑씨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씨는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산 탓에 이자 비용도 감당하기 힘들고, 또 갑작스레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이번 달 28일에 양도가액을 4억 원으로 계약하고 최부자씨에게 양도하려고 한다.

사전에 준비한 양도소득세의 절세효과는?
나사랑씨는 주택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었지만 너무 많은 세금이 나올 것 같아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최대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세무회계사무소를 찾게 되었다.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에는 취득할 당시에 지출된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과 보유기간 동안 지출된 자본적지출비용 영수증이 있으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 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방 확장 및 베란다 샤시, 가스보일러 교체 공사를 하고 입주하였는데 무려 3천만 원의 비용이 지출되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영수증 자료가 필요 없는 줄 알고 보관하지 않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게 생겼다. 취∙등록세 및 자본적 지출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약 1,980만원의 자진납부세액이 나왔다.

☞ 해당 영수증 자료가 없을 경우의 계산내역
양도차익 : 5억 원(양도가액) - 4억 원(취득가액) = 1억 원
과세표준 : 1억 원 - 250만원(기본공제) = 9,750만원
산출세액 : 9,750만원 X 35% (누진세율) - 1414만원(누진공제) = 1,998만원
자진납부(예정신고∙납부) 시 : 19,785,150원(주민세 포함)
1,500만원의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과 3,000만원의 자본적 지출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약 770만원의 자진납부세액이 계산되었다.

☞ 해당 영수증 자료가 있을 경우의 계산내역
양도차익 : 5억 원(양도가액) - 4억 원(취득가액) - 4,500만원(취∙등록세 등 및 자본적 지출) = 5,500만원
과세표준 : 5,500만원 - 250만원(기본공제) = 5,250만원
산출세액 : 5,250만원 X  25% (누진세율) - 534만원(누진공제) = 7,785,000원
자진납부(예정신고∙납부) 시 : 7,707,150원(주민세 포함)

주택수리비 영수증만 있었다면 간단하게 절세 가능했던 일
지출영수증이 없어 세금 신고를 하면 무려 12,078,000원이나 더 납부하게 생긴 것이다. 그제서야 나사랑씨는 영수증을 세심하게 보관하지 않은 것이 후회되었다. 안타까워하는 나 씨에게 세무전문가는 영수증이 없지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고 하였다. 취∙등록세는 다행이 부동산등기필증상의 등록세납부증이 있어 이를 통해 계산해 보니 1500만원 정도 되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었고 다행이 공사한 거래처에 확인해 보니 공사내역서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거래사실확인서까지 받을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었다. 영수증만 있었다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인데, 만약 공사한 거래처가 없고 다른 입증자료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 씨는 ‘주택수리비 영수증이 곧 돈이다’란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출처 :텍스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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