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임대주택과 거주하는 1주택 소유시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으나 이는 세법이 개정되어야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글을 작성하는 일자인 2011.10.07일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국회통과가 확정되지 않았음으로 작성일자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 법임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또한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안은 국회내에서 찬반이 양립하여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결정이 되면 다시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 글을 작성하는 일자인 2011.10.07일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국회통과가 확정되지 않았음으로 작성일자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 법임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또한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안은 국회내에서 찬반이 양립하여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결정이 되면 다시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0) | 2011.10.18 |
---|---|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전월세대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정 시행(8.18대책) (0) | 2011.10.17 |
이혼 위자료와 양도소득세 (0) | 2011.10.08 |
매매이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로 보는 경우 (0) | 2011.10.08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5) | 2011.10.08 |
대물변제시의 매매가액 산정방법 (0) | 2011.10.06 |
위자료로 제공한 남편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0) | 2011.10.06 |
8년 자경농지 입증서류 (0) | 2011.10.06 |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조건 (0) | 2011.10.06 |
주택수리비 영수증은 양도차액에서 차감 (0) | 2011.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