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대물변제시의 매매가액 산정방법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6. 20:21

본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 등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대물변제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대물변제된 가액)을 확인할수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가격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대물변제 자산의 매매가격을 정하고  그 매도대금을 수취하는 방법의 하나로 현금과 대물로 받은 것으로, 매매계약당시 정한 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며, 대물로 받은 가액이 증가된다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변동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 서면5팀-2147, 2007.07.27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업싱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이나, 그 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같은령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물변제된 가액 등에 대해서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