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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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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임대주택과 거주하는 1주택 소유시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으나 이는 세법이 개정되어야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글을 작성하는 일자인 2011.10.07일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국회통과가 확정되지 않았음으로 작성일자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 법임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또한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안은 국회내에서 찬반이 양립하여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결정이 되면 다시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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