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매매이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8. 22:36

본문

상식적으로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매매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일환으로 간주합니다.

◈ 교환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본다. 예를들어 갑 소유 주택과 을 소유 나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갑은 을에게주택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양도로 본다.

◈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타인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한 증여분만 증여로 본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나, 수증자가 실지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증여세의 절세차원에서 수증자가 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부담부증여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된 경우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 이 경우 양도가액은 경락가액, 즉 낙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행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 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양도가액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시가가 됩니다.

◈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등
관련의무를 이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기본통칙
88-0…1【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7.04.08.>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7.04.08.>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개정 1997.04.08.>
④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1.3.21>
⑤소유자산을 경매․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1.3.21>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2【토지 등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여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소득세법」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3.21>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3【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여부 】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3.21>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