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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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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세법에서 열거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세법에서 열거한 자산의 양도가 아닌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거의 없습니다.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등)

◆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
대주주 등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 합계액이 총발행주식의3%(코스닥주식 등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코스닥주식 등50억) 이상인 경우 당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를 말함.
※ 대주주 등 이외의 자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주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비상장 주식
상장 또는 코스닥 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 장외거래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으로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마이너스로 손해를 보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타자산
① 특정(과점주주)주식
부동산가액이 총자산가액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50%이상 양도하는 경우
② 사업용 고정자산(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③ 특정시설물이용권
골프회원권, 헬스클럽회원권, 콘도이용권, 스키장회원권, 고급 사교장회원권 등
④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부동산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80% 이상인 골프장•스키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따라서 위에 열거한 자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 보고 대책을 세운 다음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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