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대세인 세상입니다. 이혼할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하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데 대하여 세법에서는다음과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
위자료의 지급이 아닌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2007.12.31 이전 증여분은 3억원. 이하 같음)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니합니다.
다만, 이 때에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줄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물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88조, 민법 제839조의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3조
* 민법 제839조의 2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있다.
② 제①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①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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