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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조건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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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됩니다.(연간 2억원, 5년간 3억원 한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작기간 계산시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1년 이상 농사를 경작한 사실(재촌,자경)이 있는 경우 또는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자경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8년재촌자경 농지의 감면대상은 양도당시 당해 농지가 아래 8년재촌자경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만 감면세액 한도(연간 2억원이며, 5년간 감면세액 한도는 3억원)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아 래 -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2008.02.22. 이후 양도하는 토지분부터 적용함)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④ 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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