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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분야도 한ㆍ미 FTA로 개방된다. 세무ㆍ회계 분야도 한ㆍ미 FTA 발효로 법률 서비스 분야와 유사하게 개방된다. 단, 법률서비스 시장이 3단계에 걸쳐 개방되지만, 회계ㆍ세무 분야의 경우 2단계에 걸쳐 개방된다. 우선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곧바로(1단계) 미국의 세무ㆍ회계 자문 서비스가 국내에서 허용된다. 즉, 발효 이후 즉시 미국의 세무ㆍ회계사 또는 세무ㆍ회계법인은 대한민국에 설립된 사무소를 통해 미국 또는 국제 세법 및 회계ㆍ세제에 대한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세무ㆍ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감안해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반드시 미국 세무사가 대한민국에 설립된 사무소를 통해서만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발효 후 5년 이내에는 국내 회계ㆍ세무법인에 대한 미국 회계사ㆍ세무사의 출자가 허용돼(2단계 개방) .. 2011. 12. 1.
[뉴스]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가 영구화된다 내년 연말까지로 한정됐던 음식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가 영구화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음식업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간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1년 제3차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음식업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대부분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음식업자들이 다른 업종과 같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세 농수산물 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계산해 일정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세제혜택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음식업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는 오는 2012년 연말까지 개인사업자 108분의 8, 법인사업자 106분의 6의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일몰기간이 끝나는 2013년부터.. 2011. 11. 30.
헌재 "결혼으로 다주택자됐다면 중과세 안돼" 기사등록 일시 [2011-11-28 12:00:00] 소득세법 헌법불합치 결정…"내년 6월까지 개정하라"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결혼을 하면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중과(重課)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매기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본의 아니게 다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보유 주택을 줄일 유예기간 조차 주지 않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1(합헌)의 의견으로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소는 "1세대를 기준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혼인으로 새로.. 2011. 11. 28.
상속세 공제 (인적 상속공제) 상속 공제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기타인적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자산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에서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 기타인적공제를 인적 상속공제로 나누기도 합니다. Ⅰ. 기초공제 모든상속의 경우에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합니다. 피상속인(즉, 사망한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기초공제 2억원은 적용합니다. Ⅱ. 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아래의 ①,②,③중 가장 적은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을 배우자상속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액 = Max[Min(①,②,③), 5억원]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 공제, 공과금 공제함) .. 2011. 11. 27.
(뉴스스크랩)연말정산 지금부터 신경써야 국세청 "달라지는 점 확인하고 미리 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가장 높은 수익 상품은 연말정산'이라는 세간의 말처럼 각종 정산제도를 잘 파악해 활용하면 남들보다 나은 세(稅) 테크를 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제도의 달라지는 것과 지금부터 준비하거나 신경 써야 할 것을 정리했다. ◇올해 달라지는 것 연말정산은 매년 이뤄지지만, 세법이 수시로 바뀌어 올해 변동된 사항을 잘 숙지해야 한다. ▲다자녀 공제금액 확대 = 201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 중 하나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자녀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한 점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자녀가 2명일 때 공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번째 자녀부터는 1인당 100만원에.. 2011. 11. 27.
장기임대주택과 재건축 종합부동산세는 합산과세제외된 장기임대주택이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건축이 될 경우에 조합을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등에는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심판례[바로가기] 소득세법에서는 장기임대주택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을 적용받은후에 5년의 임대기간 미경과시의 감면배제에 대한 규정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인데요 ..그 21항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1항 1세대가 제20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호수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호수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2011.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