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크랩38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 7년만에 폐지된다. 국토부 7일 부동산 대책 발표..기금대출 조건 완화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막판 조율중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 7년만에 폐지된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와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부동산 급등기에 만들었던 규제들도 일부 해제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는 최저가 낙찰제는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2014년까지 2년 유예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의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의 올해 부동산ㆍ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세 번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포함해 이번.. 2011. 12. 6. 세무ㆍ회계 분야도 한ㆍ미 FTA로 개방된다. 세무ㆍ회계 분야도 한ㆍ미 FTA 발효로 법률 서비스 분야와 유사하게 개방된다. 단, 법률서비스 시장이 3단계에 걸쳐 개방되지만, 회계ㆍ세무 분야의 경우 2단계에 걸쳐 개방된다. 우선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곧바로(1단계) 미국의 세무ㆍ회계 자문 서비스가 국내에서 허용된다. 즉, 발효 이후 즉시 미국의 세무ㆍ회계사 또는 세무ㆍ회계법인은 대한민국에 설립된 사무소를 통해 미국 또는 국제 세법 및 회계ㆍ세제에 대한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세무ㆍ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감안해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반드시 미국 세무사가 대한민국에 설립된 사무소를 통해서만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발효 후 5년 이내에는 국내 회계ㆍ세무법인에 대한 미국 회계사ㆍ세무사의 출자가 허용돼(2단계 개방) .. 2011. 12. 1. 헌재 "결혼으로 다주택자됐다면 중과세 안돼" 기사등록 일시 [2011-11-28 12:00:00] 소득세법 헌법불합치 결정…"내년 6월까지 개정하라"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결혼을 하면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중과(重課)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매기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본의 아니게 다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보유 주택을 줄일 유예기간 조차 주지 않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1(합헌)의 의견으로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소는 "1세대를 기준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혼인으로 새로.. 2011. 11. 28.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 연장 검토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연장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 금리인하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최근 가계 대출 급증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건설ㆍ주택 시장 활성화 방안이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된다. 주택 보유자와 전세입자의 체감 경기가 좋지 못한데다, 유럽발 경제위기와 공공공사 감소 등으로 건설경기의 경착륙 위험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중인 각종 부동산 정책들이 연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일단 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한 후 관계기관간 논의를 거쳐야.. 2011. 11. 20. 정부 세법개정안, 국회서 원안통과 힘들 듯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조세관련 안건 검토보고서에서 서비스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허용과 가업상속 공제확대 등 주요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설탕에 대한 기본관세율 대폭 인하와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신설 등 이해당사자들이 반발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다만 올해 세법개정의 핵심인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일부 보완책을 제시했다. 국회 기재위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세소위를 열어 21일까지 세법개정안을 심사하고 24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2011. 11. 9. 2011년 세법개정안 2012년 발효 기획재정부는9월 7일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 폐지(부가령 §64) 개인 일반사업자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신규사업 개시자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전환 등의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및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등도 신고의무 없이 예정고지로 대체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예정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산학협력단에 대한 중간예납신고 면제(법인법 §63)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대상에 산학협력단이 추가된다. 내년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 2011. 11. 8.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