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크랩38 부가세 영세율 서류 미제출 가산세 수정신고하면 감면 부가가치세(부가세) 영세율 사업자가 영세 사업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부과된 가산세는 나중에 수정신고를 통해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을 통해, 부가세 영세율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부과된 가산세는 나중에 수정신고를 통해 미비 서류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거의 모든 세목에서 세액 과소신고 가산세는 수정신고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지만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는 수정신고를 해도 감면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는 예외적으로 첨부서류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것.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과세표준 신고를 안했거나 적게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인 과세표준이.. 2011. 10. 13. 1만원 이하 금액, 신용카드 결제 거부 허용되나 금융당국, 연말까지 개선책 발표…이중가격제는 검토 유보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금융당국, 연말까지 개선책 발표…이중가격제는 검토 유보]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금융당국이 1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용카드와 현금결제의 가격을 다르게 결정하는 이중가격제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만원 이하는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19조1항을 고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현행 여전법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 2011. 10. 10. 이전 1 ···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