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961

사업자는 왜 세금이 무서울까? 신발 도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예비 사업자 박일등씨. 사업의 성공을 위해 준비가 한창이다. 누구보다 열성적인 박일등씨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은 동종업계의 선배 사업자 김 씨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노하우들을 박 씨에게 조언해주었다. 절세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다. 간혹 절세와 탈세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탈세는 위법행위로서 가산세 등을 물어야 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 절세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세금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자! 세금은 비과세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생기는 모든 소득에 따라.. 2011. 10. 27.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전화번호 위치 찾아오시는 길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위치 찾아오시는 길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7-9번지 현대41타워 14층 1401호 Tel) 02-2062-8670 Fax)2604-8671 오목교역 2번출구앞 에서 5분거리 현대41타워 1401호현대41타워는 행복한세상 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목동점 사이에 있습니다. 2011. 10. 27.
여행업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 아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여행사가 비자발급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례로 미루어 영수증을 교부하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3만원 초과)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수취의무가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030, 2008.11.06) 여행사가 고객에게 항공권 판매에 따른 상담,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권의 발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 여행사는 고객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을 받는 자가 사.. 2011. 10. 26.
임대목적 주거용 '오피스텔', 지방세 감면 추진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축·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 각종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진영 한나라당 의원 (사진)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 또는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에는 주택 면적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발표된 정부의 8.18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해도 임대용 공동주택에 주어지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진 의원은 "최근 가을철 이사 수요 증가와 전세 선호 현상 등.. 2011. 10. 25.
전자세금계산서 수정하는 법 사업자 김장군씨는 세금계산서 수정사유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과거엔 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가 생길 경우 세법과 무관하게 상호간 합의에 의해 폐기하고 새로 발행하면 되었지만, 전자세금계산서제도하에선 발행 후 국세청으로의 전송이라는 절차가 있어 상호간 합의로 폐기하고 새로 발행할 수 없기에 반드시 세법규정에 맞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종이세금계산서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양자간 약속에 의해 폐기처분 하고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면 되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이미 교부·전송된 세금계산서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자 간 폐기처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세법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 2011. 10. 24.
양도소득세율 양도세율 (2011년 10월 현재) 다른 세금과 달리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다양합니다. 자산의 종류, 등기여부, 보유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는 세법이 자주바뀌어 법령을 세세히 따져보지 아니하면 알기힘듭니다. 2011년 10월이후의 양도분에 적용하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보유기간 1년미만 자산 : 50% ② 보유기간 1년이상 2년미만 자산 : 40% ③ 보유기간 2년이상 : 기본세율(6% ~ 35%) - 1,2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6% - 4,6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15% - 108만원 = (과세표준 - 1200만원) × 15% + 72만원 - 8,8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24% - 522만원 = (과세표준 - 4600만원) × 24% + 582만원 - 8,800만원초.. 2011.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