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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꼭 필요한가요? 이신규씨는 개인사업자이고 금년도 수입금액에 비추어 내년부터 복식기장의무자가 될 사업자이다. 이 씨는 몇 년째 사업을 하면서 세금에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이유로 관련 정보들을 꼼꼼히 보는 편이다. 그러던 중, 평소 친분이 있던 세무전문가로부터 사업자들에게 사업용 계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담이 높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사업용계좌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1. 금융기관에서 개설된 계좌 2.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 불가능 3. 계좌의 명의에 사업자 상호가 명확히 기재 4. 개설통장 표지에 `사업용 계좌` 문구 기재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 ▶ 개인사업자 중 복식기장의무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011. 10. 31.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가. 대상기업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나. 감면 대상 세액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다. 감면 비율.. 2011. 10. 31.
신고조정주의 도입, 무형자산 손상차손허용 보완해야 기업회계의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인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고조정주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동 고려사이버대 교수는 28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금융세제의 입법동향과 전망’ 심포지엄에서 ‘무형자산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의 고찰’을 주제로, 무형자산 손상차손 허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종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손상차손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기업회계에서의 손상차손과 유사한 맥락을 가지는 조문이 존재해, 기업회계에서 무형자산의 손상처분을 인식했을 때 세법에서도 인정해 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교수는 기업회계에서의 손상차손의 인식은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해, 그로인한 손익의 조작이 발생할수 있으며.. 2011. 10. 28.
연락사무소(영업소)의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연락사무소 등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과 같이 납세에 관한 제반 의무는 없으나, ◈ 연락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원천징수 의무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원의 급여를 송금받아 지급하는 경우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은 당해 직원의 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으나 법 제73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7월25일, 1월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 2011. 10. 28.
국내지점과 연락사무소의 차이 해외법인의 국내지점과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그 내역을 질의응답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질 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필리핀소재)이 대한민국,일본 및 중국의 원자재를 시장조사, 정보수집 및 구매를 하고자 국내에 연락사무소 또는 지점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활동범위로는 해외법인만을 위한 원자재의 시장 정보, 품질검사와 구매를 통하여 해외법인에게 인도하고 일체 타 영업활동은 없습니다. 질문1) 해외법인이 전적으로 구매의사결정을 행하고 국내에서 계약체결 및 주문서를 작성할 경우 연락사무소의 사업상 예비적.보조적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질문2) 국세청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납세안내(2007.5)상의 자산의 단순한 구입이 정의와 범위? 질문3) 연락사.. 2011. 10. 28.
연락사무소(영업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 또는 영업소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환급도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부의 금액에 대하여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 조세제한특례법상의 연락사무소(영업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 조특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2011.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