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16 주택임대업과 부가가치세 ◈ 주택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주택임대업은 면세이며, 국민주택의 건설용역도 면세입니다.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729, 1996.04.18) * (부가22601-1171,1985.06.25) 임대주택(당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용역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011. 10. 19. 오피스텔 등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주의할 사항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직접사용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할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는경우 오피스텔 건물분양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차인이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게되면 환급받은 매입부가가치세를 세금을 다시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면세전용) 사업자‘갑’이 2008년 12월 12일 안양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2009년 3월 2일주거용(상시거주)*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이면세전용(면세로 사용)된 것이므로‘갑’은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상시주거용이 아닌 일시.. 2011. 10. 19.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와 용역 그러나 내국신용장(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와 용역의 종류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의 적용]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 이런 재화와 용역의 수출은 부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죠?? ◇수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4조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6. 2. 9.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2011. 10. 19. 부가가치세법상 문화행사의 입장료와 협찬금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문화행사의 명칭ㆍ취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협찬금이 광고비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기본통칙 12-35-7 【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을.. 2011. 10. 14. 오피스텔을 임대 시 부가가치세는 과세와 면세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름 ◈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3팀-10, 2005.01.04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 2011. 10. 13. 2011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 [2011년 2기]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 중 일부 과세 전환(영 제29조 제1호 ㆍ 제5호, 영 제30조 제1호 ㆍ 제2호) ▶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과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 과세 전환(※ 11.5.30. 영 개정으로 국립병원 등도 포함) ⇒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과세되며, 장애인 보조견 진료용역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은 2011.7.1.부터 2011.9. 28. 공급분까지만과세 다만, 다음 용역은 기존대로 면세 ㆍ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ㆍ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 2011. 10. 13.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