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16 부가세 영세율 서류 미제출 가산세 수정신고하면 감면 부가가치세(부가세) 영세율 사업자가 영세 사업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부과된 가산세는 나중에 수정신고를 통해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을 통해, 부가세 영세율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부과된 가산세는 나중에 수정신고를 통해 미비 서류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거의 모든 세목에서 세액 과소신고 가산세는 수정신고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지만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는 수정신고를 해도 감면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는 예외적으로 첨부서류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것.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과세표준 신고를 안했거나 적게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인 과세표준이.. 2011. 10. 13. 2011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세법개정사항 2011년 10월 25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신고때부터 반영되어야 하는 개정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① 성형외과 : 쌍꺼풀 수술,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인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을 제공하는 병·의원 ② 수의사와 동물병원 : 개, 고양이, 기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등 애완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③ 무도학원 : 성인대상 영리학원인 무도학원 운영 사업자 ※ 셩형수술의 경우 치료목적의 진료용역은 면세가 유지됩니다. 상기 기술된 5가지 진료용역만 과세로 전환됩니다. ※ 성인무도학원의 경우 : 평생교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서 교양강좌로 하는 경우와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2011. 10. 12. 과세유형별 사업자 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시기와 납부시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시기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시기가 있으며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부가세의 1과세기간이 6개월이고, 이 기간이 끝나면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하며,과세기간 3개월이 경과하면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제1기 : 매년 1.1일 ~ 6.30일 제2기 : 매년 7.1일 ~ 12.31일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제1기 예정신고기간 : 매년 4.1 ~ 4.25 ( 1.1 - 3. 31일까지의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기간 : 매년 7.1 ~ 7.25 ( 1.1 - 6.30 일까지의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기간 : 매년 10.1 ~ 10.25 ( 7.1 - 9.30 일까지의 사업활동에서 발생.. 2011. 10. 5. 부가가치세의 조기환급과 일반환급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에 신고시 발생한 환급세액으로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아 발생하는 일반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내에 환급을 받는 것이며, -> 따라서 예정신고시는 일반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일반환급인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이내, 조기환급(사업설비 투자, 수출 등)인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경과후 30일내(법 제24조 제2항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993. 12. 31. 개정) ① 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 2011. 10. 4.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