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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2016년2월 연말정산 개정사항 (2015년 귀속분)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16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 1.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로 완화되어 혜택이 늘어남. *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이외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임. 2.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하여, 2014년 연간 사용액.. 2015. 12. 23.
임원 퇴직금 배수 설정- 3배수 퇴직금은 1년에 1개월의 월급을 적립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임원 및 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1개월 급여의 몇 배수를 설정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퇴직금에 대하여서는 세법개정으로 2012.01.01일 이후부터는 3배수이상을 설정하는 경우에 제한이 있습니다. 1. 임원퇴직금 한도액 -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 임원퇴직금의 한도는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면됩니다. => http://jaeincpa.com/965 - 임원퇴직금은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그 정관의 규정만큼, 규정이 없으면 1년에 총급여의 1/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임원퇴직금의 3배수 제한 규정 - 임원퇴직금을 정관에서 평균급여의 5,6배수로 산정하더라고 법인세법상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퇴직금을 지급받은 임원은 .. 2015. 12. 20.
농수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농수산물의 매입가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의제매입세액이란 실제로는 매입세액이 아니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의제매입세액을 무한하게 인정해주던 것을 2014년부터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관행상 면세계산서가 너무 남발되는 것을 막고자하는 ◈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한도액 신설(2014 개정세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1. 공제 한도액 (1) 법인 : 과세표준(매출액) × 30% × 공제율 (2) 개인 : 6개월 매출액 기준임 - 과세표준 2억 이하 : 과세표준(매출액) × 50% × 공제율 - 과세표준 2억 초과 : 과세표준(매출액) × 40% × 공제율 ※ 여기서 과세표준이.. 2015. 12. 9.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한도 증가 : 2016개정세법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상증법 §20)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상속공제 ㅇ (기초공제) 2억원 ㅇ (배우자 상속공제) - Max{5억원, 실제상속가액(30억원 한도)} ㅇ 인적공제 -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 (연로자공제) 1인당 3천만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중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미성년자 공제) 연 500만원 × 잔여연수 * (장애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까지의 잔여연수 * (미성년자) 20세까지의 잔여연수 □ 일괄공제 ㅇMax(5억원, 기초공제+인적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제외 □ 상속공제 금액 상향 (좌 동) ㅇ 공제 금액 상향 - 3천만원 → 5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연로자 연령) 60세 → 65세 - 연 500만원 →.. 2015. 12. 8.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증가 : 2016개정세법 2016년 세법 개정으로 증여재산 공제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적용은 2016부터 적용됩니다. ​ ◈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상증법 §53) □ 증여세 과세시 공제(10년간 합산) ㅇ 배우자간: 6억원 - 변동없음 ㅇ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 * 미성년자 2천만원) - 변동없음 ㅇ 직계비속→직계존속: 3천만원 → 5천만원 ㅇ 6촌 이내 혈족ㆍ4촌 이내 인척간 : 500만원 → 1천만원 2015. 12. 8.
9억원초과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매매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1주택이라고 하더라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는 9억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고가주택이더라도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으로 일반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과 방법이 동일합니다. 1.고가주택의 정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이상인 주택 - 지분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총주택가액이 9억원이상이면 고가주택으로 봄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전체주택가액이 9억원이상이면 고가주택임 - 겸용주택 중 주택외부분까지 주택으로 간주되는경우.. 2015.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