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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여행업의 여행알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여행사의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등을 구분 계약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행사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것으로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 서면3팀-1074, 2005.07.1 계약서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 2011. 10. 10.
상속세의 납부의무자 피상속인(사망자)가 남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부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의무자 상속인 또는 수유자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전체 상속세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도 있습니다. * 상속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2011. 10. 9.
사망일과 상속개시일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하므로 상속세 에서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사망일을 상속재산평가의 기준시점,, 즉 상속개시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법§60①). 그러나 사망에는 이러한 자연적인 사망이외에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과 인정사망 등이 있으므로 각각의 경우에 세법상 평가기준시점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자연적 사망의 경우 자연적 사망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실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한 시점입니다.. 보통은 사망신고서에 첨부되는 의사의 사망진단서에 의하여 호적부에 기재된 사망, 연, 월, 일, 시, 분으로 사망시기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호적부 기재는 반증으로 번복할 수 있는 추정적 효력을 가질 뿐입니다. ◈ 실종선고의 경우 민법(제28조)에서는 실종선고일자에 불구하고 실종기간이 만료되.. 2011. 10. 9.
상속세의 계산구조와 상속세율 상속세에서는 돌아가신분은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상속을 받는 자를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세의 대략적인 계산구조와 세율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세 계산구조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순위에 의한 상속재산, 유증ㆍ사인증여재산, 특별연고자 분여재산) (+) 간주상속재산(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 추정상속재산(상속개시전 일정기간내 처분재산, 인출액, 피상속인 부담채무액중 사용처분분명 재산) ------------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상속재산(국가 등에 유증, 금양임야, 묘토 등) (+) 증여재산가액(상속개시일전 10(5)이내에 상속인(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재산)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과세가액불산입(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 상속세 .. 2011. 10. 9.
ETF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 ETF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임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ETF(상장지수 집합투자 기구, Exchange Trade Fund)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3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2011. 10. 9.
직계존비속간의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제33조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제33조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 2011.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