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계산구조와 상속세율
상속세에서는 돌아가신분은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상속을 받는 자를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세의 대략적인 계산구조와 세율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세 계산구조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순위에 의한 상속재산, 유증ㆍ사인증여재산, 특별연고자 분여재산) (+) 간주상속재산(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 추정상속재산(상속개시전 일정기간내 처분재산, 인출액, 피상속인 부담채무액중 사용처분분명 재산) ------------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상속재산(국가 등에 유증, 금양임야, 묘토 등) (+) 증여재산가액(상속개시일전 10(5)이내에 상속인(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재산)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과세가액불산입(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 상속세 ..
2011.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