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여행사의 비자발급 대행용역과 적격증빙 여행사가 비자발급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3만원 초과)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수취의무가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030, 2008.11.06) 여행사가 고객에게 항공권 판매에 따른 상담,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권의 발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 여행사는 고객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 2011. 10. 7.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2011 .9.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임대주택과 거주하는 1주택 소유시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으나 이는 세법이 개정되어야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글을 작성하는 일자인 2011.10.07일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국회통과가 확정되지 않았음으로 작성일자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 법임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또한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안은 국회내에서 찬반이 양립하여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결정이 되면 다시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2011. 10. 7. 여행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교통비, 숙박비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서류는 신고시 별도 제출대상은 아니나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거래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므로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 2011. 10. 7. 상속세의 의의와 과세방법 ◈ 상속세의 의의 ◇ 상속세는 부모나 배우자 등의 사망에 따라 남은 가족이나 친지들이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 상속세 과세방법 ◇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속인의 수나 유산의 배분내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유산세 체계를 과세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 2011. 10. 6. 대물변제시의 매매가액 산정방법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 등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대물변제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대물변제된 가액)을 확인할수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가격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대물변제 자산의 매매가격을 정하고 그 매도대금을 수취하는 방법의 하나로 현금과 대물로 받은 것으로, 매매계약당시 정한 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며, 대물로 받은 가액이 증가된다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변동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 서면5팀-2147, 2.. 2011. 10. 6. 위자료로 제공한 남편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주택을 각각 소유한 거주자 및 배우자간의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1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대물변제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30, 2005.01.17 【제목】 1주택을 각각 소유한 거주자 및 배우자간의 이혼위자료로 1주택을 대물변제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1. 1994. 7. 22. : 본인 명의의 아파트(32평형) 취득하여 계속 거주 2. 2003. 10. 6. :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취득 3. 2004. 6. 2. :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 4. 2004. 7. 2. : 이혼 - 사실상의 이혼위자료(대물변제)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 2011. 10. 6. 이전 1 ··· 148 149 150 151 152 153 154 ··· 1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