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세무회계사무소960 부양가족요건 판단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 2014귀속 연말정산 부양가족요건 판단시 연간소득금액계산하는 방법은 소득의 형태별로 다릅니다. 공제대상자 아래의 총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 각소득별 부양가족요건 판단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계산방법 1.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2014년 귀속 연말정신시에 총급여액이 333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됨 2.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3.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단,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에서 제외 ⇒ 따라서 80%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1500만원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됨 4. 이.. 2015. 1. 20. 월세세액공제와 월세현금영수증 2014년귀속 연말정산 부터는 월세소득공제가 없어지고 월세세액공제의 제도가 시행됩니다. ◈ 월세세액공제 1. 공제요건 ① .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어야함. ②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지급해야함. ③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액이어야함. ④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 2. 공제액 월세액의 10%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한다.) 3. 제출서류 ① 월세세액공제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사본 ②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현금영수증,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2015. 1. 19.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2014년귀속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신고부터 개정되어 적용됩니다. 자녀세액공제의 신설로 다자녀추가공제는 폐지되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1. 한도액 1인 : 연 15만원 2인 : 연30만원 3인 : 연30만원 + (자녀수 - 2) × 20만원 2. 공제대상자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아 및 위탁아동포함)만 해당합니다. - 자녀만 대상임으로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원천세과-210, 2014.06.11) - 자녀라도 기본공제대상자 판단기준인 연령요건(20세미만)과 소득금액요건(100만원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100조28의 요건울 충족하여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폐지된 다자녀공제의 경.. 2015. 1. 19.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이란 법에서 정한 기부금으로 법인세법에서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의 50%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한도까지 비용처리 가능하고, 이외의 기부금은 모두 손금불산입 처리합니다. ◈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의 손금한도액 =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 50%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의 손금한도액 =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이월결손금 ] × 50% ◈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의 범위(법인세법 24조 2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2014. 12. 30.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시에 가업상속재산 금액을 전액 공제합니다. 이는 2011.12.31일까지는 가업상속자산의 40%를 공제하고, 2013.12.31일까지는 70%를 공제하던 것에서 2014.1.1일 이후 부터는 100%를 공제하는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100%를 공제하지만 한도액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경영 : 200억 한도 15년 이상 경영 : 300억 한도 20년 이상 경영 : 500억 한도 ◈ 가업상속재산의 정의 1.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재산 : 상속재산중 가업에 직접사용된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등 사업용재산 ▶ 상증, 조심2012서626, 2012.06.19 가업상속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토지와 건물 등 유형고정자산으로 한정한 바 없고 가.. 2014. 12. 28.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업종 가업승계를 위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일부 업종은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아래의 열거된 업종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 업종 ①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공급업 (건설업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됨) ② 주차장운영업 ③ 일반숙박업 ④ 도서관 박물관 ⑤ 전기, 가스 수도 사업 전체 ⑥ 우편, 소포 송달업 : 택배, 퀵서비스 ⑦ 금융보험업 : 은행 보험 증권 ⑧ 어업전체 ⑨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팔레트임대업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됨) ⑩ 법무회계서비스업 /시장조사 경영상담업 / 사진촬영 번역/ 사업시설유지, 인력공급 ⑫ 교육서비스업 : 학교, 입시학원, 예술학원(.. 2014. 12. 27.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 16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