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60 재산세와 주차장,하치장 그리고 비사업용토지 농지,임야, 목장용지이외에 주요한 비사업용토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와 비사업용토지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중 재산세가 종합합산되는 토지는 예외규정이 없으면 비사업용토지로 본다. 아래의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봄. 1.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주차장과 비사업용토지 (1) 사업용토지로 보는 주차장 1.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이내 2. 지방세법 시행령 101조에 따른 사업자이외의 자가 보유한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부지 3.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자가 소유한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 주차장으로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3%이상인 토지 (2)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주차장 1.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 이.. 2013. 9. 12. 연봉 8000만원 근로자 세금 증가율 가장 높다 연봉 8000만원 근로자 세금 증가율 가장 높다 세제개편안 시뮬레이션 24.4%↑ … 연봉 3억의 3배 교육비·보험료·연금 없으면 세금 증가 3.3% … 대폭 줄어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3/09/09/12152551.html?cloc=olink|article|default 2013. 9. 11.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적용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적용 (1).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됨. ⇒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됨. (2) 가산세금액 : ① + ② ①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세액상당액의 10% ② 과소신고영세율과세표준의 0.5% ⇒ 영세율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경우도 부가세신고서를 신고했다면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해야함.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계산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 [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과세표준 / 과세표준 ]의 10% 주1) 산출세액 : ⇒ 세액공제와 감면을 고려하기 전의 세액임. 결정세액과 다름 ⇒ 원천징수세액, 수.. 2013. 9. 11.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관련 서류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거주자) 국세청고시 제2013-27호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관련 서류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거주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거주자(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 포함)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중 제출하여야 할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사 관련 서류에 관하여 그 제출 대상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제출대상) 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외국환거래법」.. 2013. 9. 7.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고시 제2013- 22호(2013.7.1) 국세청고시 제2013- 22호(2013.7.1)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고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의 정상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및 신용카드조회기.. 2013. 9. 7. 학원, 산후조리원 등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 대폭 확대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내달부터 학원, 산후조리원 등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농업과 어업 관련 재해보험 가입 대상도 크게 늘어 기상 이변에 따른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반교습학원,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은 10월 1일부터 고객이 원하면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끊어줘야 한다. 이들 업종은 이달 말까지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설치해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책·금융당국의 합작품으로 지하 경제 양성화를 통해 부족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차원이다. 학원이나 부동산중개소, 장례식장 등은 급격히 성장해왔으나 그동안 .. 2013. 9. 6. 이전 1 ··· 55 56 57 58 59 60 61 ··· 16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