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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여부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3, 2007.07.03 [ 요 지 ]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회 신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9. 16.
할부판매시 금융이자 및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 부가가치세과-764, 2013.08.28. 할부판매시 금융이자 및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가. 사실관계 ○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비데제품을 할부금융사와 제휴하여 장기할부로 판매하는 회사임. - 할부금융사와 제휴한 위 제품을 할부판매하는 경우 할부금융사는 제품대금에서 이자를 공제한 후 당사에 지급하고, - 당사는 할부총액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발행함. ○ 또한 위 할부금융업무와 관련하여 Agent사와 계약함 - 제품판매 시 할부금융사에서 이자를 공제한 금액 전액을 Agent사에 지급하고 - Agent사는 수수료를 공제한 후 잔액을 당사로 지급함. 나. 질의내용 ○ 할부이자 및 수수료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회신】 ○ 사업자.. 2013. 9. 16.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 다시 일하려는 소망을 키워드리는 -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 중 결손처분된 국세체납액이 있는 분들의 재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가 2013년까지 사업을 재개 하거나 취업 할 경우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1인당 5백만원한도 내에서 납부의무를 소멸 시켜 줍니다. 1. 신청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거주자 ○ 총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폐업한 납세자로서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2억원 미만 ○ 신규사업을 개시하거나 취업하여야 합니다. 2010년 1월 1일~ 2013년 12월 31일 기간 중 새로이 사업개.. 2013. 9. 15.
실거래가 기준시가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통주택가격 링크 주요한 기준시가자료 링크입니다. 1. 개별단독주택가격 공시 http://www.kreic.org/realtyprice/hpindividual/siteLink.htm 2. 개별공시지가 http://www.kreic.org/realtyprice/gsindividual/siteLink.htm 3,공동주택가격 공시 http://aao.kab.co.kr/aaofx/ 4.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http://rt.molit.go.kr/ 2013. 9. 13.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적용 등 [부가] 부가가치세과-750, 2013.08.23.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적용 등 【질의】 가. 사실관계 ○ 질의자는 건물관리업을 영위 중이며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나. 질의 요지 ○ 질의 1) 건물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채용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해당되는지 의문임. ○ 질의 2)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잘못 납부하였다면 어떤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 ○ 질의 3) 사업장의 납세지 및 관할 세무서를 어디로 정하여야 하는지 【회신】 ○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고 당해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 2013. 9. 13.
초고속 인터넷 가입조건으로 가입자가 지급받는 사은금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님. [소득] 원천세과-421, 2013.07.26. 초고속 인터넷 가입조건으로 가입자가 지급받는 사은금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님. 【질의】 가. 사실관계 ○ 통신회사는 초고속인터넷 상품의 유치•개통•관리 및 A/S 등 용역을 대리점에게 위탁 - 대리점의 위탁용역 수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 대리점은 직접 또는 대행업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가입을 유치하면서 특약을 체결 - IPTV, 인터넷 전화 등 추가 가입여부에 따라 25〜3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사은품을 가입자에게 차등 지급 - 개통일 이후 1년 이내 해지시 미사용 일수에 따라 사은금품 반환 ○ 소비자는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사용하면서 통신회사에 통신료를 지불 - 개통, 관리, A/S 서비스를 대리점으로 제공받으면서 대리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대가를 지급.. 2013.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