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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국세청뉴스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9. 1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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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 중 결손처분된 국세체납액이 있는 분들의 재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가 2013년까지 사업을 재개 하거나 취업 할 경우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1인당 5백만원한도 내에서 납부의무를 소멸 시켜 줍니다.  

 

1. 신청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거주자

 

○ 총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폐업한 납세자로서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2억원 미만

 

○ 신규사업을 개시하거나 취업하여야 합니다.

2010년 1월 1일~ 2013년 12월 31일 기간 중 새로이 사업개시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중인 경우

 

○ 조세 범칙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일 직전 5년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지 않을 것

 

2. 신청방법

 

○ 신청할 곳

결손세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체납한 세무서)

* 결손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 )를 이용하거나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여러 세무서에 결손세액이 있는 경우 각각의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서」와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2010.1.1.~ 2013.12.31. 기간 중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신 분

-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본

▶ 2010.1.1.~2013.12.31 기간 중 취업하신 분

- 신청일 현재 3개월이상 취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등

 

*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서」는 이 화면 맨 아래 "관련자료 다운로드"에서 내려 받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양식에 의해 작성하면 됩니다.

 

○ 신청 기간 : 2011.1.1~2014.12.31

* 신청기한은 2013년까지이나 사업자등록신청 및 취업은 2012년까지 사업을 개시하거나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3. 납부의무 소멸 범위

 

○ 2012.12.31 이전에 결손처분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합하여 납세자 1인당 5백만원까지

 

* 여러 세무서에 결손세액이 있는 경우 모든 세무서의 결손세액을 합하여 5백만원이며, 납부의무 소멸순서는 고지건별로 납세자가 신청한 순서에 의합니다.

   

4. 납부의무 소멸 결정

 

○ 결정 방식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소멸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결정 기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

 

※ 납부의무 소멸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허위로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결손처분일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멸결정이 취소되고 재차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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