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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추정상속자산 : 상속개시일전 1년 2억원 2년 5억원 ◈ 추정상속자산 :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자산은 아래의 ①, ②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① 재산종류별 인출금액 :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②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인의 입증의 의무 - 재산종류별로 일정기간내 2억원 이상(상속개시전 1년 이내) 또는 5억원 이상(상속개시전 2년 이내)을 계산하여 사용처를 소명하여야 함. - 세무당국이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 - 추정상속재산 가산가액 = 미소명금액 - min(일정기간내 재산종류별 재산처분 및 인출금액×20%,2억원) ▶ 상속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2012. 11. 5.
도로의 상속증여세법상(상증법)의 평가 ◈ 상속세법상의 도로의 평가 ① 세법집행기준 61-50-2 : 특수한 경우의 토지의 평가 제4항 :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제방․구거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② 평가방법: 재산적가치가 있다면 공시지가로 평가해야함. ※ 실질적 재산적가치의 기준은 도로보상계획이 있으나 하는 것임. 공시지가만 있다고 해서 실질적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수 없음. (재산상속46014-2121, 1999.12.17)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는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 2012. 11. 5.
사내체육대회 및 야유회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 ◈ 사내체육대회 및 야유회 경비의 세무처리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 부가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접대비가 아님으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세 전액 공제됩니다. (부가46015-1563, 1997.07.11) 사업자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를 위하여 야유회 등을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동 비용은 소득세법 제50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규정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 복리후생비로서 동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6-1 [ 사업장내에서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재화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 2012. 11. 5.
2012.08.09발표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양도소득세 분야 2012.08.09발표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의 양도소득세 분야 내용입니다. ◈ 주택 등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한 양도세 중과 개선 등 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소득세법 §104) ※문답자료 p.24 현 행 개 정 안 □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ㅇ (기본세율) 6%~38% ㅇ (1세대 2주택) 50% 중과 ㅇ (1세대 3주택 초과) 60% 중과 * '12년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적용(6%~38%) *'12.7.24. 국무회의 통과 주택거래 정상화 법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 인하(소득세법 §104, 조특법 §99의6) ※문답자료 p.25 현 행 개 정 안 □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ㅇ 1년내 양도: 50% ㅇ 2년내 양도: 40% ㅇ.. 2012. 11. 5.
병원비와 장례비의 상속공제 ◈ 병원비의 상속공제 : 사망전 발생한 병원비 ① 사망일 이후에 자녀들이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 납부 : 상속개시일 현재의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상증법 제14조 1항 3호) -> 공제가능 ② 사망일 전에 자녀들이 납부한 병원비 : 공제불가, 상속개시일 현재의 피상속인의 채무아님. ◈ 장례비의 상속공제 ①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 - 500만원 미만인 경우 : 500만원 기본공제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천만원 한도공제 ② 별도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 500만원 한도 공제. 2012. 11. 5.
비영리법인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영리사업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면세 및 과세공급가액이 비율로 안분계산함. ◈ 비영리사업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모두 포함하여 적용해야함. ※ 대법 2009두 -16268(2011.09.08) 동일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4항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⑤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 2012.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