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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세무회계사무소960

소득세중간예납고지제외자(소법§65①,소령§123,소칙§64) ◈ 소득세중간예납고지제외자(소법§65①,소령§123,소칙§64) 1. 2013.1.1.현재 비사업자로서 2013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2.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 가.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기타소득 나.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라.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1)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마.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 2013. 11. 14.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 일반원칙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1. 평가원칙 (1) 일반적인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3: 2로 적용함. 비상장주식의 가치 = (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 5 ※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신용평가전문기관(또는 회계법인,세무법인)의 1주당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음. (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 :부동산보유비율 50%이상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3로 적용함. 비상장주식의 가치 = ( 순손익가치 × 2 + 순자산가치 × 3 ) / 5 (3)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경우 : 부동산 보유비율 80% 이상(2012.2.2이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함. 2. 순손익가치 :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주1) / 순손익가치환원율(10%) ① 1주당 최근 3년간.. 2013. 11. 11.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 ◈ 과점주주의 개념 1. 개념 (1)지분을 50% 초과 보유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의 지분의 합계액이 총지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 => 유한책임사원과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의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도 적용 무한책임사원은 지분이 50% 이상이더라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비상장법인의 주주 : 일반 비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은 과점주주취득세 납부의무 있음. 코스피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 상장)은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의무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 주식의 취득 1.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요건 해당하는 경우 ① 기존주주로부터 주식의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것 ② 이미과점주주가 된 주주등이 추가로 지분을 취득하여 지분율이 증가한 .. 2013. 11. 11.
현금영수증 발급 10개업종 2014년부터 추가 미용실·스크린골프장 등은 제외 입력 2013.11.10 17:53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귀금속·시계 소매, 피부미용업 등 10개 업종은 내년 1월 1일부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10개 업종 중에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닌 세부 업종도 있다. 피부미용업에서 피부·체형관리 다이어트센터는 의무발급 대상이지만 네일아트숍과 미용실은 아니다. 또 결혼사진·비디오 촬영은 해당되지만 돌·회갑 촬영은 제외된다. 인테리어업 중에서 도배업만 하는 경우와 관광숙박업 가운데 하숙·기숙사·고시원은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줄었지만 발급 액수는 늘었다. 지난달 말까지 발급 액수는 6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 2013. 11. 10.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세 폐지 '1년간 유예'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1년 동안 시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10일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을 1년간 미루는데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ㆍ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ㆍ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부여 간 빅딜이 점쳐졌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제도 시행 유예로 방향이 잡혔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의 반대로 양도세 중과제 폐지는 힘들다"며 "대신 시행을 1년 유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의견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양도세 중과제 폐지는 당론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제도.. 2013. 11. 10.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 [상증] 심사증여2013-0069, 2013.10.11.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 상증법 제35조 제2항(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는 것(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대법원2013.8.23.선고 2013두5081판결 참조)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거래경위,거래당사자의 관계,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지 않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 2013.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