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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연말정산17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 2016년 연말정산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공제를 받게되는데요. 소득공제를 받을때에 가장 중요한 항목은 인적공제인데요(즉, 부양가족공제). 배우자, 부모, 형제에 대한 인적공제는 그 대상자의 나이, 소득, 동거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 나이 , 동거여부 ① 소득금액 요건 : 배우자 및 부양가족 모두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소득금액 150만원이하 : 총급여액 500만원) 해설) 소득금액이란 총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임. 총급여액이 500만원인경우 근로소득공제350만원( = 500만원 × 70% )을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은 150만원 됨. ※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 2016. 1. 18.
2016년2월 연말정산 개정사항 (2015년 귀속분)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16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 1.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로 완화되어 혜택이 늘어남. *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이외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임. 2.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하여, 2014년 연간 사용액.. 2015. 12. 2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적용대상자근로소득자만,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 그외 사업소득, 기타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은 해당사항없음. ◈ 소득공제대상액 가. 일반적인 경우 : 총급여액의 25% 초과액의 20% 나. 전통시장사용분, 직불카드, 선불카드 : 총급여액 25% 초과액의 30%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 ① + ② + ③ - ④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30% ②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 제외)× 30% ③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등사용금액 합계 - 전통시장사용분 -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 20% ④ 총급여액 × 25% × 20% ◈ 공제한도 가. 일반적 경우 : Min [ 총급여액의 20%, 300만원] 나. 한도초과액이 있으면서 전통시.. 2013. 1. 12.
2012 연말정산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① 정의 : 불우이웃돕기등 법에 정해진 기부금, 한도의 적용에 따라종교단체기부금과 종교단체외 기부금으로 나눌 수 있음. ② 공제한도 : 가. 종교단체외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ㆍ 우리사주기부금)×30%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나.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ㆍ 우리사주) ×10% ※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의 한도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포함하여 30% 임. 종교단체외는 10%임. ③ 공제대상자 : 근로자 본인.기본공제대상자(소득, 나이요건 충족한 경우만) ④ 이월공제 : 5년가능 ▶ 소득세법 집행기준 34-80-1 【지정기부금 공제대상 불우이웃의 범위】 지정기부금 공제대상인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 2013. 1. 8.
2012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 기부금 종류 및 공제한도(순서대로 공제)① 정치자금기부금 : 근로소득금액②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 공제액)×30%④ 종교단체제외지정기부금(*1)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ㆍ우리사주조합기부금)× 30%⑤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ㆍ법정기부금ㆍ우리사주조합기부) × 10%(*1)종교단체 지정기부금(10% 한도)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한도가 30%임 1. 공제가능 기부자①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요건, 소득요건 충족해야함.②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2. 정치자금기부금① 정의 : 거주자가.. 2013. 1. 7.
2012년 귀속 연말정산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드디어!!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개봉박두!! 1,500만 근로자분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연말정산 일정을 살펴보고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정보 확인(’13.1월 초) 근로자는 국세청·회사 등으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정보 및 절차를 확인합니다. 소속된 회사에서도 국세청 홈페이지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등을 참조하여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할 사항 등을 정리하여 '13.1월 초까지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정보는 다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2012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국세청 보도자료(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뉴스>보도자료)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2013.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