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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연말정산17

반기별납부자의 연말정산 결과 환급 신청 반기별납부자의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반기별 신고기한인 7월 10일 원천세 신고 시 조정환급하거나 환급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분 환급세액이 2월까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1, 2월분 원천징수세액 및 연말정산 결과를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7월 10일에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연말정산분과 기 신고한 분을 제외하여 제출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연말정산 결과를 7월 10일에 신고해도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반기별 납부자도 연말정산 시기는 다음연도 2월 급여 지급 시이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3월 10일까지로, 월별 납부자와 동일합니다. < Iss.. 2012. 2. 16.
연금저축 소득공제의 모든것 노후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연금저축은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자인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데요,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반면 불입기간이 길고 중도해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금저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금저축 소득공제 거주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납입액을 (퇴직연금보험료 납입액과의 합계액 400만원 한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대상 범위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저축 ○ 금융상품 : 개인연금저축상품과 유사,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투자회.. 2012. 2. 11.
사업자가 근로소득도 있다면? 최고민씨는 증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최고민씨 명의로 된 사업장을 갖게 되었다. 즉, 최고민씨 명의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또한 발생하게 된 것이다. 최고민씨는 사업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별 고민 없이 지낼 수 있었으나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자신이 부담하게 될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어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게 되었다. 명의대여는 가산세 대상이다. 일단 최고민씨의 경우 실제로 본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명의대여에 해당하고, 이 경우 엄중하게 관리되어 허위등록가산세 대상이 된다. 이때 발생하는 본세와 가산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명의대여자인 최고민씨에게 있는바, 모든 법적 .. 2012. 2. 2.
2011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약표 2011년 귀속 연말정선 소득공제 요약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구 분 공제한도 공 제 요 건 인 적 공 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18세 미만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공제대상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6세 이하 부녀자 (부양/기혼) 출생․입양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2명 100만원 3명 30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 ⇒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 - 2) ✕ 200만원] 연금 보험료 국민․기타연금보험료 전 액 본인이 .. 2012. 1. 27.
연말정산 세액계산 절차 요약 2011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세액계산절차요약입니다. 1단계 총급여액 연간급여액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자기차량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15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4,500.. 2012.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