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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2014 개정세법)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2014 개정세법 :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1. 개정취지 1)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5년이지만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어 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초과한 고액 기부자의 경우 3년인 이월공제기간 이내에 기부금의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현행 3년인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함. 3)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형평성을 높이고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개정내용 개정전 : 기부금 이월공제 기한 1. 법정기부금의 경우 : 3년 2. 지정기부금의 경우 : 5년 ⇒ 개정후 : 기부금이.. 2014. 1. 11.
소형 주택 보증금 등의 과세 제외 적용시한의 연장(2014 개정세법) ◈ 소형 주택 전세보증금 등의 과세 제외 적용시한의 연장(제25조제1항 단서) 1. 개정취지 주택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면서 3주택 이상인지를 판단할 때 그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로 끝나는바, 위 규정의 적용시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개정내용 개정전 : 주택을 대여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은 경우 소유주3주택 이상이며, 젼세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만 전세보증금에 대한 주태임대소득을 과세한다. 단,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 2014. 1. 11.
사업소득에 고소득 작물재배업의 추가(2014 개정세법) ◈ 사업소득에 고소득 작물재배업의 추가(2014 개정세법) 1. 개정 취지 : 농어업 관련 소득유형 간에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제외한 작물재배업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연 수입금액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세함. 2. 개정내용 개정전 : 농업중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함. ⇒ 개정후 : 농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하고, 이를 제외한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에 포함한다. 3. 시행시기 2015.1.1일 이후 시행한다.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부칙1,2조) 2014. 1. 11.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국민연금) 수령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에 종사하는 경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동안 일정금액의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월수로 나눈 금.. 2014. 1. 9.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지급 ◈ 소득이 있는 경우의 노령연금액 1.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가능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한 자 2.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국민연금 감액함.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감액함. 60세 : 50%, 61세 : 40%, 62세 : 30%, 63세 : 20%, 64 세 : 10% 3.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월평소득금액이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2013년 기준 1,935,977원)보다 작은 경우 월평균 소득 =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 당해연도 종사월수 2014. 1. 8.
사업의 포괄 양수도시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설(2014 개정세법) ◈ 사업의 포괄 양수도,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도입(2014 개정세법) 개정전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개정후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자가 양도한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함, 단, 재화의 공급이 되기위해서는 포괄양수도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함. ☞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는 개정후에도 원칙적으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다시 세액을 징수당하는 양수자 등의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임. 2014.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