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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액의 한도액(2014.01.01이후)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6. 1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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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한도액은 2014년에 개정되었습니다. 한도액은 3천만원(미성년15백만원)에서 5천만원(미성년2천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의 한도액

 

1. 배우자 : 6억원

 

2.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포함)이 증여함. :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3.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증여함 : 3천만원

 

4. 기타친족이 증여함. : 500만원

 

(주1)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주2) “미성년자”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민법상의 성년자를 말함. 민법의 성년은 2013.07.01부터 만20세에서 만19세로 개정되ㅣ었습니다..

 

(주3) 직계비속의 증여공제한도와 직계존속의 증여공제한도가 다름에 주의해야합니다.

 

(주4) 외손자 외조부는  직계존비속이며, 며느리와 사위는 기타친족에 해당합니다.

 

(주5) 계모자 또는 적모서자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계부 계모가 직계존비속이 아니며, 직계존비속으로 증여재산공제 및 상속공재를 받기위해서는 계자녀를 입양해야합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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