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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과 분할 등기 기한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4. 2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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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상속공제의 공제요건과 한도액

① 적용요건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적용,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적용되지 아니함.

② 한도액 = 5억원과 아래의 1,2,3 중 가장 적은 금액 중에서 더 큰금액을 한도액으로 함.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배우자 상속재산 - 배우자 승계한 채무 공제, 공과금 )
2.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 수증분의 증여세 과세표준
3. 30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와 배우자 명의 등기의 필요성

아래의 1,2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가능 자산은 모두 등기해야함.

① 배우자 공제액 ( = 상속재산 × 배우자법정지분율)이 5억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 일괄공제액인 5억원 이상의 배우자 공제를 받기를 원할 경우

 

◈ 배우자 상속공제의 등기 기한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12개월 = 상속세 신고기간의 다음날부터 6개월

 

※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6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재산-3894, 2008.11.21
[ 제 목 ]
배우자상속공제 신고
[ 요 지 ]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제상속받은 가액에 의하여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됨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규정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총상속재산가액 중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서에 의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 부표2)”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동 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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