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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양수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증법 제35조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10. 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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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법 제35조의 내용

 

◈  증여세의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1.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수한 자  : 저가 양수

 

2.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한 자  : 고가 양도

 

◈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 이익계산

 

① 과세하는 경우 :  대상 재산의 시가와 대가로 판정함.

 

재산의 시가와 대가의 차이 >= 3억 이거나

   재산의 시가와 대가의 차이 >=  재산시가의 30% 인 경우 과세함.

 

 ⇒ 재산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미만이고, 재산 시가의 30% 미만이면 과세하지 아니함.

 

※ 시가 :  상속세법상의 평가에 의한 가액임.

 

② 과세대상 증여이익 :

 

= 재산의 시가와 대가의 차이  - Min [ 시가와 대가의 차이의 30%, 3억원 ]

 

◈ 제3자 사이의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 이익계산

 

① 과세하는 경우 :  

 

양수양도한 재산의 시가와 대가의 차이 >= 시가의 30%인 경우

 

⇒ 재산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이상인 경우라도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미만인 경우는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② 과세대상 증여이익 :

 

= [ 시가와 대가의 차이 ] -  3억원 

⇒ 제3자 사이의 매매로 인한 증여의제이익은  3억까지는 과세하지 아니함, 반면 특수관계자 사이의 매매로 인한 증여의제이익은 3억미만일지라도,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일 경우는 과세하는 것이 차이임.

 

③ 과세의 전제조건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해야함.

 

- 거래의 관행이란 상증법상의 평가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에서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를 의미함.

 

☞ 해설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상증법상 평가액이 고가양도 저가양수이면 무조건 증여세를 과세함. 반면 제3자간의 거래는 상증법상의 평가로 고가양소 저가양수이더라도 객관적인 시가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상증법상의 평가로 과세할 수 없음.

 

이 조항에 대한 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보면  제3자간의 거래에서는 증여세가 아닌 양도가액의 적정성을 따져,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제3자간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시가가 아니라는 것을 세무서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임.

 

▶ 상증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상증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개정 1997.11.10, 1998.12.31,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8.2.22, 2010.2.18>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개정 1997.11.10, 2000.12.29, 2002.12.30, 2003.12.30>

③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10.2.18>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10.2.18>

 

<Posted by 재인세무회계 공인회계사 세무사 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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