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년 동안 베이커리 전문점을 운영해 온 안정한씨는 요즘 들어 매출이 줄어들어 안정적인 급여생활자가 부럽기만 하다. 안정한씨 가게 주변에 경쟁 업체가 여러 곳 생기면서 생활이 더욱 어려워져 한숨이 늘고 있는 것이다. 급여생활자라면 퇴직금이라도 있지만, 당장 특별한 대책이 없는 안 씨의 경우 업종전환도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사업자의 자립대비책 및 사업주에 대한 퇴직금 제도이다. 납입하는 동안 매년 불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고, 원금은 계속 적립되어 연 복리와 운용수익가산도 되는 사업장 세테크 및 재테크 기능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로 납부한 금액은 매년 300만원까지 이에 대한 소득공제 납부증명서가 사업장으로 발송되므로, 세금 신고 시 확인서를 첨부하면 과세표준액에 따라 세금공제액이 자동 처리되므로 편리하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다른 연금저축공제를 받고 있어도,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의 조세특례법으로 별도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함)
※ 기존 소득공제상품 가입자가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최대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과세표준 |
노란우산공제 절세가능액 |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절세가능액 |
1천200만원 이하 |
300만원×6.6%=198,000원 |
600만원×6.6%=396,000원 |
1천200만원~4천600만원 이하 |
300만원×16.5%=495,000원 |
600만원×16.5%=990,000원 |
4천600만원~8천800만원 이하 |
300만원×26.4%=792,000원 |
600만원×26.4%=1,584,000원 |
8천800만원 초과 |
300만원×36.3%=1,089,000원 |
600만원×36.3%=2,178,000원 |
☞ 년간 3,000만원 근로소득자가 2,500만원의 카드사용 금액을 공제받는 금액과 비슷하며, 또한 월 200만원의 정기적금을 1년간 매월 납입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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