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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크랩)연말정산 지금부터 신경써야 국세청 "달라지는 점 확인하고 미리 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가장 높은 수익 상품은 연말정산'이라는 세간의 말처럼 각종 정산제도를 잘 파악해 활용하면 남들보다 나은 세(稅) 테크를 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제도의 달라지는 것과 지금부터 준비하거나 신경 써야 할 것을 정리했다. ◇올해 달라지는 것 연말정산은 매년 이뤄지지만, 세법이 수시로 바뀌어 올해 변동된 사항을 잘 숙지해야 한다. ▲다자녀 공제금액 확대 = 201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 중 하나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자녀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한 점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자녀가 2명일 때 공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번째 자녀부터는 1인당 100만원에.. 2011. 11. 27.
2011년 세법개정안 2012년 발효 기획재정부는9월 7일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 폐지(부가령 §64) 개인 일반사업자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신규사업 개시자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전환 등의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및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등도 신고의무 없이 예정고지로 대체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예정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산학협력단에 대한 중간예납신고 면제(법인법 §63)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대상에 산학협력단이 추가된다. 내년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 2011. 11. 8.
취득세 2012년부터 2%와 4%로 환원된다. 내년부터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거래할 때 내는 취득세가 2%로 환원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자도 종전처럼 취득가액의 4%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세금 부과는 보통 취득일인 잔금 납부일 기준이다. 종전에 취득가액의 4%를 내야 했던 취득세는 지난 1월부터 감면안이 시행돼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는 2%만 내면 됐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3ㆍ22대책이 발표되면서 감면폭이 확대돼 연말까지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1%로 다시 줄었다.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나 다주택자도 4%에서 2%로 줄었다. 올해 이 같은 감면안이 종료되면서 내년에는 .. 201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