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2 2주택자, 3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2012년 적용함 다주택자의 중과폐지에 관한 내용은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2012.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① 1세대 다주택자의 2012년 1월 1일 이후 2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② 미등기양도자산과 비사업용토지는 2012년 이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10년에 30%로 자세한 공제율은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간 공제율 3년이상 4년미만 100분의 10 4년이상 5년미만 100분의 12 5년이상 6년미만 100분의 15 6년이상 7년미만 100분의 18 7년이상 8년미만 100분의 21 8년이상 9년미만 100.. 2012. 1. 5. 2011년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인데, 그 대상자산과 공제율은 다양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자산 다음의 자산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① 토지 ② 건물 : 건물에 부수된 구축물 등을 포함합니다. ※ 분양권과 비상장주식 및 골프회원권 등은 10년이상을 보유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자산 다음의 자산에 대하여서는 보유기간에 관련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포함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 양도소득세율 60%(2012년 까지는 기본세율) ②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보유한 경우 : .. 2011. 1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