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10 (뉴스스크랩)연말정산 지금부터 신경써야 국세청 "달라지는 점 확인하고 미리 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가장 높은 수익 상품은 연말정산'이라는 세간의 말처럼 각종 정산제도를 잘 파악해 활용하면 남들보다 나은 세(稅) 테크를 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제도의 달라지는 것과 지금부터 준비하거나 신경 써야 할 것을 정리했다. ◇올해 달라지는 것 연말정산은 매년 이뤄지지만, 세법이 수시로 바뀌어 올해 변동된 사항을 잘 숙지해야 한다. ▲다자녀 공제금액 확대 = 201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 중 하나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자녀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한 점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자녀가 2명일 때 공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번째 자녀부터는 1인당 100만원에.. 2011. 11. 27. 달라진 연말정산, 아는 만큼 혜택 늘어난다.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꼼꼼히 챙기면 목돈을 쥘 수도 있지만, 준비 부족으로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통해 두둑한 보너스를 받고 싶다면 이와 관련한 정보의 업데이트는 필수다. 그렇다면 먼저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201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공제항목 2010년 귀속 2011년 귀속 다자녀 추가공제 자녀 2명 50만원, 2인 초과 1인당 100만원 추가 자녀 2명 : 100만원 (초과 시 1인당 200만원) *2인-100, 3인-300, 4인-500, 5인-700만원 기부금 공제대상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 직계비속)가 지출한 기부금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 2011. 11. 11. 아는 만큼 돌려받는 교육비 공제 한걱정씨는 자녀들의 늘어나는 교육비가 부담스럽기만 하다. 물가는 치솟고 생활비는 한없이 늘어나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교육을 첫째로 생각하는 한걱정씨에게 자녀들의 교육비는 줄이기가 쉽지 않다. 한 씨와 비슷한 이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그나마 줄이는 것은 교육비 소득공제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공제대상 교육기관의 범위 1. 대학교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2. 대학원 (근로자 본인만 대상) 3. 초/중/고등학교 -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 교복 구입비용(중/고등학교) → 1인당 50만원 한도 - 방과후학교 수강료(단, 교재구입비 제외) 4. 국외교육기관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2011. 11. 6.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개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당해 연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개인사업장 사용자 5월)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개인사업장 사용자 6월) 보험료에 부과(추가징수, 반환)하는 절차 ◈ 정산 신고 의무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일반사업장 사용자,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 ◈ 정산 시기 일반근로자 : 매년 2월말일까지 신고, 4월 정산 반영 개인 사업장의 사용자 : 매년6.10일까지 신고, 6월 정산 반영 ◈ 정산 대상자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 관.. 2011. 10. 20.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