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3 [뉴스]소득공제용 신용카드에 대한 확인서 신청해야 발급 내년부터 이용 명세서 이메일 고지 강화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매년 연말이면 날라오던 신용카드 소득공제확인서가 올해부터 사라진다. 26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등은 이달부터 소득공제용 사용금액 확인서를 신청하는 고객에게만 발급하고 있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소득공제용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금액 확인서의 의무 발행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연말마다 거액을 들여 소득공제 확인서를 보내던 카드사로서는 이 조치가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용카드 발급 수가 1억2천만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카드업계는 50억~60억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연말에 소득공제 확인서류를 발송하는데 수억원대의 돈이 든.. 2011. 12. 26. 2011년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및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2011년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합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간예납세액 중 분납할세액을 제외한 기한내 납부할세액은 2011.11.30일까지 납부하여야 니다. 201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금액에 관해서는 ⇒201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추계신고와 고지 를 참고하십시오. 1. 분납 또는 분할 납부의 방법 ① 전자납부하거나, ② 자진납부서에 납부할세액을 적어 납부 ③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수정 발급받아 납부 ⇒ 납부고지서에 나와있는 담당자에게 전화하면 납부고지서를 분납할 수 있게 재발행 해줍니다. 2. 가산세 납기 안에 미(과소)납부한 경우 2011년 12.1일부로 미납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가산되고 독촉장이 발부됩니다. ※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 2011. 11. 9.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 카드사용의 증가로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일부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다. 이러한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실천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 '06~'10년 매년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 중 6천억원이 미사용 소멸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를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에 모든 납세자가 모든 세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납부가 가능해졌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하여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납세자는 세금 납부 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즉시 조회할 수 있고, 법인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포인트.. 2011.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