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2 소방시설공사업 등록방법 ○ 개 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을 설계ㆍ시공하거나 감리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관할 시ㆍ도 소방서) - 등록기준 충족 (증빙서류 준비) - 공사업등록신청서 작성(증빙서류 첨부) - 시.도(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관할소방서에 제출 - 등록서류 접수 - 대표자 (임원포함) 신원조회 의뢰 - 종.. 2011. 11. 11.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양식입니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기관 또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영업소 ④상호(명칭) ⑤소재지 (전화: ) 임원 ⑥성명 ⑦신청업종 □전문업 □일반업 ⑧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⑨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⑪기술인력 □주인력 명 □보조인력 명 □ 명 ⑩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 ⑫다른 업종 면허 및 등록(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 ⑬등록번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담당 .. 2011.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