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11.1> |
(앞쪽) |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
처리기간 | |||||||||
15 일 | ||||||||||
신청인 |
①성명(기관 또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 |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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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소 |
(전화: ) | |||||||||
영업소 |
④상호(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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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소재지 |
(전화: ) | |||||||||
임원 |
⑥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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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신청업종 |
□전문업 □일반업 |
⑧분야 |
□기계분야 □전기분야 | |||||||
⑨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⑪기술인력 |
□주인력 명 □보조인력 명 □ 명 | ||||||||
⑩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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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다른 업종 면허 및 등록(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 |
⑬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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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구비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수수료 | |||||||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2.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 1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합니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전문: 4만원 일반: 분야별 2만원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신청인 |
처리기관 | ||||||||
시ㆍ도지사(소방시설업등록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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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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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11.1> | |||||||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 |||||||
연번 |
구분 (주된인력/보조인력)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자격종목 |
자격증 (수첩)번호 |
주소지 |
비고 |
비고: 소방공사감리업의 경우 구분란에 등급별 기술인력을 적습니다.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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