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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등록 요건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1. 2.

창업중소기업등 세액감면을 받을려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벤처기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벤처기업 등록의
방법은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등 세액감면의 내용은  창업중소기업등 세액감면 을 클릭해주세요

벤처기업은 중소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만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벤처투자기업

가. 기준요건
1. 벤처투자기관
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평가기관 : 한국벤처캐피탈 협회

다. 유효기간 : 2년

Ⅱ. 연구개발기업

가. 기준요건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2.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별표1] 기준 이상일 것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 직전4분기란?
확인요청일이 2010년 5월 1일의 경우 2009년 2,3,4사분기, 2010년 1사분기를 말함. 즉, 2009.04.01~2010.03.31까지임

3.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나. 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다. 유효기간 : 2년

Ⅲ. 기술평가보증기업

가. 기준요건
1.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중 신성장유망 지식서비스 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3. 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 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나. 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다. 유효기간 : 2년

Ⅳ. 기술평가 대출기업

가. 기준요건
1.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중 신성장유망 지식서비스 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3. 상기 2 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나. 평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다. 유효기간 : 2년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1.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