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3 상속공제 장례비 공제 봉안시설 자연장비 포함 피상속인이 신탁, 예탁을 상속개시일전에 해지하여 현금 또는 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하다가 상속개시후에 상속인이 장례비 및 제례비용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 현금 또는 예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장례비용으로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금액(①+②를 합한 가액)을 장례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찰의 49제 비용은 장례비용으로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①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00만원을 공제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1천만.. 2012. 2. 27.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이 2011.1.1.이후 인 경우에는 다음 ①,②,③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주택가액의 40%를 5억원을 한도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을 포함)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것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인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하여.. 2012. 2. 17. 상속세 공제 (인적 상속공제) 상속 공제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기타인적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자산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에서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 기타인적공제를 인적 상속공제로 나누기도 합니다. Ⅰ. 기초공제 모든상속의 경우에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합니다. 피상속인(즉, 사망한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기초공제 2억원은 적용합니다. Ⅱ. 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아래의 ①,②,③중 가장 적은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을 배우자상속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액 = Max[Min(①,②,③), 5억원]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 공제, 공과금 공제함) .. 2011.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