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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2

상속세의 분납 상속세의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납방법은 일반국세의 분납과 동일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2012. 2. 29.
2011년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및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2011년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합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간예납세액 중 분납할세액을 제외한 기한내 납부할세액은 2011.11.30일까지 납부하여야 니다. 201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금액에 관해서는 ⇒201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추계신고와 고지 를 참고하십시오. 1. 분납 또는 분할 납부의 방법 ① 전자납부하거나, ② 자진납부서에 납부할세액을 적어 납부 ③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수정 발급받아 납부 ⇒ 납부고지서에 나와있는 담당자에게 전화하면 납부고지서를 분납할 수 있게 재발행 해줍니다. 2. 가산세 납기 안에 미(과소)납부한 경우 2011년 12.1일부로 미납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가산되고 독촉장이 발부됩니다. ※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 2011.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