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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국세청 "민원서류 도로명주소로 발급해요"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등 민원서류를 도로명주소로 발급한다고 1일 밝혔다. 도로명주소로 발급되는 서류는 지난달 31일부터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장 주소를 정정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사실증명 등이다. 그밖에 각종 민원증명 28종 등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발급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민원서비스가 도로명주소로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민원인은 2013년 말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같이 사용할 수 있어 민원신청 서류에 신·구 주소 중 어느 것을 기재해도 상관없지만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도로명주소로 변경돼 나온다. 국세청은 주소전환이 완료되기 전 지번주소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등 민원서류의 법적 효력은 유효한 만큼 별도로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새 도로명주소로 민원.. 2011. 11. 2.
취득세 감면도 끝…부동산시장 '발등에 불' 50% 감면 조치 두달후 종료..주택협회, 1년 연장 건의 유럽 재정위기 겹쳐 더욱 위축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강건택 기자 = 주택 취득세 50% 감면 조치의 종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뜩이나 침체한 부동산 시장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9억원 미만 주택 등에 대해서는 감면 조치가 부분적으로 연장될 예정이지만 그 폭은 줄어들게 돼 거래 부진과 전세난 압박에 시달리는 주택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올해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연장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지만 부동산 현장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는다. ◇건설업계 "취득세 감면 1년 더 늘려라" =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건의서를 .. 2011. 11. 2.
허위계약서, 비과세라도 양도세 추징! 그간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자가 취득 또는 양도할 경우 거래금액을 조정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양도에 따른 세금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계약서 작성 제의에 쉽게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거래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 같다. 이번 주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어떻게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지 살펴 보고자 한다. 사례 소개 화수분 씨는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해 10년 넘게 거주 중이다.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사는 아파트를 올 12월께 6억 원에 매각할 예정이다. 그런데 아파트를 매입할 사람이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실제거래가액 보다 1억 원 높은 7억 원으로 하자고 제안해왔다. 1세대 1주택인데다 3.. 2011. 11. 1.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를 이용한 절세 흔히 생전에 미리 재산을 분배하여 주거나 절세를 위하여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활용한 증여세 절세 방안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적 역할을 한다. 재산을 증여 받은 자를 수증자라고 하는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 증여계약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권리의 이.. 2011. 11. 1.
취득세 2012년부터 2%와 4%로 환원된다. 내년부터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거래할 때 내는 취득세가 2%로 환원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자도 종전처럼 취득가액의 4%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세금 부과는 보통 취득일인 잔금 납부일 기준이다. 종전에 취득가액의 4%를 내야 했던 취득세는 지난 1월부터 감면안이 시행돼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는 2%만 내면 됐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3ㆍ22대책이 발표되면서 감면폭이 확대돼 연말까지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1%로 다시 줄었다.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나 다주택자도 4%에서 2%로 줄었다. 올해 이 같은 감면안이 종료되면서 내년에는 .. 2011. 11. 1.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및 지점 설치절차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의 '지점'과 외국법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자산의 단순구입, 업무연락, 광고.선전, 정보의 수집.제공, 시장조사 기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의 '연락사무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외국환은행에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시 준비서류 외국법인이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설치신고 등)에 따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동일한 것입니다.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2.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3. 다른 법령.. 2011. 10. 31.